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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작성자 사무국(ip:)

작성일 2019-06-27 13:26:39

조회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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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틀 전, 중기부 재기지원과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폐업 자영업자등이
폐업 후 구직 활동시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주기로 한 방안에
왜 중소기업이 빠져 있는지를 협의했다.

창업 실패에 따른 최소한의 창업 안전망인
폐업 급여 형태 방안을 2016년 정책 제안을
하였고, 당시 중기청 연구 과제로 정식 채택하여
국회에 정책 발의까지 되었으나
통과를 못해오다 이번에 정책이 보완된 건데,
왜 정작 중소기업이 빠져 있는지를 확인했고,
재기지원과에서 담당 부처에 신속히 질의한 결과,
중소기업 대표도 해당될 수 있다는
답변을 어제 들었다.

다만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내년 입법 여부는 불투명하다는데,
직원은 실업 급여를 받고 생존하며
구인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반해,
사업 실패를 막아보려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밖에 없는 중소기업 대표는
차비도 없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는데
왜 야당은 반대를 하나.

선심 정책과 생존 정책 구분도 못하는
야당 의원들.
최소한의 창업 안전망마저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
지금 일 하나도 안하고 놀고 있는데,
국회에서 지금 바로 천원도 없이 길거리에
내보내서 어떻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체험 한번 시켜 보고 싶다.

집안에 쌀 한가마도 없이 가족이 한달
버틸 수 있는 생존 방법에 대한 제안,
한번 써내라고 하고 싶다. 정말...

신속한 검토를 해 주신 중기부 재기지원과
안순호서기관님께 감사드립니다.

첨부파일 폐업_자영업자도_6개월간_月50만원_받는다…취업지원제도_내년_도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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