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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29 ‘관련인 등록제’ 고쳐 기업인 재도전 지원 강화

작성자 사무국(ip:)

작성일 2019-04-29 15: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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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기업인의 재기·재도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책임경영을 한 기업인의 경우 연대보증 없이 받은 대출을 갚지 못해도 신용정보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 및 보증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대보증 폐지 진행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을 폐지했다. 금융위는 기업인의 재기·재도전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관련인’ 등록정보 제도를 6월부터 개편하기로 했다.

관련인 제도는 연대보증 없이 보증을 받은 기업이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대주주이거나 무한책임사원에 해당하는 경영인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관련인’으로 등재하는 제도다.

이 정보는 금융회사 및 신용평가회사(CB)에 공유되고 개인신용평가 등에 활용된다. 즉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는다.

금융위는 채무를 불이행한 경영인이라도 책임경영 이행 약정을 준수했다면 관련인 등록을 하지 않기로 했다.

채무를 불이행한 회사의 경영인이 책임경영을 했다면 정보를 등록하지 않고, 책임경영을 하지 않았다면 정보를 등재하는 방식이다.

책임경영은 대출 자금의 용도 내 사용, 회계 처리 원칙 준수, 허위자료 제출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된다.

이미 관련인으로 등록된 기업인도 책임경영을 했다면 등록을 해제하는 등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보증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방안도 이어가기로 했다. 이런 차원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기업상거래신용지수(Paydex)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매입·매출의 발생빈도와 지급결제의 신용도 등을 토대로 만드는 Paydex는 보증심사에 우선 활용하고 민간 CB사에도 데이터를 제공하기로 했다.

연말에는 새로운 보증심사 제도도 도입한다. 기업의 혁신성과 미래 성장성에 대한 평가체계를 보다 정교화해 혁신 중소기업 선별 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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