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한국재도전중소기업협회 커뮤니티공간입니다.

업계동향

뒤로가기
제목

210428 고용노동부, 실업자 6개월 이상 고용 중소기업 지원

작성자 사무국(ip:)

작성일 2021-04-30 14:01:23

조회 163

평점 0점  

추천 추천하기

내용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위기 이후 어려워진 고용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2021년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2021년도 시행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중소기업 사업주가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또는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하며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지급신청서를 방문·우편 접수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유진 노동시장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상황이지만, 기업의 실업자 고용을 촉진하고 고용상황을 개선해 노동시장의 안정을 회복하는데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집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디트news24(http://www.dtnews24.com)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비밀번호 입력후 수정 혹은 삭제해주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 수정

이름

비밀번호

내용

/ byte

수정 취소
비밀번호
확인 취소
댓글 입력

이름

비밀번호

영문 대소문자/숫자/특수문자 중 2가지 이상 조합, 10자~16자

내용

/ byte

평점

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