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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8 소진공, 폐업 소상공인·파산 개인 재기 지원

작성자 사무국(ip:)

작성일 2021-04-30 13: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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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을 경감해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해 ‘폐업(예정) 소상공인 법률자문 및 개인파산·개인회생’ 지원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원 정책은 소상공인이 폐업 과정에서 겪는 상가 임대차 갈등, 폐업·세무 신고 누락으로 인한 과세부담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올해는 부채로 경영·생계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고자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지원을 추가했다.


먼저 법률상담 지원은 전문변호사가 소상공인을 직접 찾아가 폐업 및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대면 자문으로 지원하며,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신청인이 원할 경우 비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자문범위는 △법률자문 및 상담 △법령해석 및 행정서비스 제공 △법률 서류작성 대행 등으로 신청인 기준 동일사안 연 1회 한해 지원하며 별도 자부담금은 없다.


다음으로 개인파산·회생 지원은 전문변호사가 1:1로 배정돼 기초 상담과 서류심사를 거친 뒤, 지원대상자로 판단되면 관할법원 파산·회생 신청까지의 과정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폐업 예정이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으로 폐업예정자는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이 신청일 기준 60일 이전일 경우, 기폐업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폐업일이 5년 이내일 경우 지원 가능하다. 개인파산·개인회생의 경우, 위 자격요건과 더불어 과거 개인파산·회생 이력이 없으며, 악성채무(도박, 채무불이행 등)가 아닌 사업 성실 실패자여야 한다.


법률자문 또는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26일부터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www.hope.sbiz.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받고 있다. 정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신청 방법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7)를 통해서 안내 받을 수 있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소상공인이 법률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지만 비용 등 높은 문턱 앞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이 보다 쉽게 법률 서비스를 지원 받고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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