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한국재도전중소기업협회 커뮤니티공간입니다.

업계동향

뒤로가기
제목

210428 실업자 6개월이상 고용땐 1인당 최대 600만원 지원

작성자 사무국(ip:)

작성일 2021-04-30 13:55:54

조회 202

평점 0점  

추천 추천하기

내용

정부가 1개월 이상 구직 중인 실업자를 고용하면 1인당 최대 600만원을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 27일 고용노동부는 2021년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은 코로나19로 일자리난이 이어짐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 시작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사업주로, 구직 등록을 한 실업자 중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혹은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규모는 1인당 월 100만원씩 최대 6개월이다. 단,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품의 80%까지만 지원한다. 가령 월급이 100만원이면 지원금은 8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사업 기간은 3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예산상 신규 지원 인원이 4만명이 되거나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면 사업이 일찍 마감될 수 있다. 채용 즉시 장려금을 지급하는 구조는 아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채용하고 2개월의 고용기간이 지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비밀번호 입력후 수정 혹은 삭제해주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 수정

이름

비밀번호

내용

/ byte

수정 취소
비밀번호
확인 취소
댓글 입력

이름

비밀번호

영문 대소문자/숫자/특수문자 중 2가지 이상 조합, 10자~16자

내용

/ byte

평점

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