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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6 중기부, 수출유망중소기업 모집

작성자 사무국(ip:)

작성일 2021-04-27 13: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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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가 오늘(26일)부터 5월 14일(금)까지 ‘2021년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을 모집한다. 수출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서다.

 

참가 조건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 2020년 수출실적(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수취액 포함)이 500만 달러 이하인 기업이다.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서 신청‧접수할 수 있다. 신청 절차는 ①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속→②회원가입․로그인→③수출지원사업→④수출유망중소기업 사업신청→⑤지정신청서 및 이행계획서 입력→⑥신청완료 순이다.

 

제출 서류는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신청서와 수출이행계획서 각 1부 △ 직전 2개 년도(2019년, 2020년) 재무제표 각 1부 △ 직전 2개 년도 수출실적증명원 각 1부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등이다.

 

서류와 현장평가를 거쳐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산하 중소기업 수출지원 지역협의회에서 최종 선정한다. 문의는 신청기업 주 사업장(본점) 소재지인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접수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연 2회 수출유망중소기업을 뽑는다. 2000년부터 지난 해까지 2만902개사를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했다. 현재까지 지정 유효한 기업 2천686개사를 지원하고 있다.

 

수출유망기업은 지정기간 2년 동안 중기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한국무역협회‧코트라 등 6개 기관의 수출지원사업 참여시 우대한다.

 

아울러 △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등 4개 보증기관의 수출금융·보증지원 우대 △ 기업은행‧농협 등 10개 금융기관의 금리·환율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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