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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26 중기부, 세금 체납했어도 재창업 지원한다

작성자 사무국(ip:)

작성일 2019-06-26 16: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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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패로 세금을 내지 못한 예비 재창업자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세금을 체납 중인 실패 기업인도 재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도전 성공 패키지 사업' 신청조건 등을 완화했다고 25일 밝혔다.

재도전 성공 패키지 사업은 예비 재창업자나 재창업 3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실패원인 분석을 통한 문제해결형 교육부터 사업화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것으로,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그동안 세금이 체납된 기업 대표자는 체납처분 유예를 받지 않으면 재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없었다.

이번 조치로 세금이 체납됐다 하더라도 사업 신청이 가능해지고, 성실경영평가를 거친 후 체납 처분을 유예받을 수 있다.

성실경영평가는 재창업자가 과거에 기업을 경영하면서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평가해 중기부의 재정 지원에 활용하는 제도다. 성실판정을 받은 예비 재창업자는 최장 36개월까지 체납 처분을 유예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재창업자의 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 민간이 투자한 재창업자에게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민간투자연계형' 과제를 지난해에 이어 하반기에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최근 5년 이내 벤처기업이나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예비 재창업자에겐 서면평가에서 가점(1점)을 부여한다.

원영준 중기부 성장지원정책관은 "재도전 성공패키지를 지원받은 기업의 2년차 생존율은 일반 창업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재도전 걸림돌이 없어질때까지 재창업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과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을 연계 지원하는 '1+1 프로그램'을 도입해 사업실패로 인해 채무가 있는 기업인 12명을 선정해 신용회복과 재창업을 동시에 지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중기부, 세금 체납했어도 재창업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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